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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 안내

뮤직데이 2020.10.26 14:31


musicday에서 결제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,

여기에 결제 수단별 보너스 캐쉬가 붙습니다.

그리고 충전하신 캐쉬/정액권에는  결제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,

 

결제 금액 기준으로 세금 납부(부가세, 소득세)를 합니다.

또한 환불 시에는 온라인뱅킹을 이용하여 수수료가 붙습니다.

이러한 여러 이유로 남아 있는 캐쉬/정액권 전체를 환불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

 

 

 

▶ 1년 이내의 결제건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사용 안한 캐쉬/정액권은 100% 환불해 드립니다.

 

    다만 결제 정보가 카드사/통신사로 넘어간 경우는 80% 환불해 드립니다.

 

 

사용한 캐쉬는 [보너스 충전 캐쉬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80%를 환불]해 드립니다.

 

    예) 신용카드/무통장입금으로 10,000 캐쉬를 결제하고 5,000 캐쉬가 남은 경우

 

          → 5,000 - 1,000(보너스 충전 캐쉬) = 4,000. 남은 4,000 캐쉬의 80%인  3,200원 환불.

 

    예) 휴대폰/페이팔로 10,000 캐쉬를 결제하고 5,000 캐쉬가 남은 경우

 

          → 5,000 캐쉬의 80%인 4,000원 환불.

 

 

사용한 정액권은 [구매한 악보를 캐쉬가격으로 제하고 남은 금액의 80%를 환불]해 드립니다.
 
    예) 단선/큰글자 정액권 10000을 보유중이고, 이중 악보를 10개 구매했을 경우
  
          → 10개의 가격(500X10=5,000), 남은 5,000 캐쉬의 80%인 4,000원 환불

 

 

▶ 해외 계좌로 이체 시에는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80%를 환불해 드립니다.